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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분할, 위자료

사실혼 위자료는 서로 협의하여 상대방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가능한가요?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제한적이지만, 사실혼 배우자 사이의 재산분할은 법률혼 배우자 사이의 재산분할과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의 방법

1) 협의분할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여 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입니다.
2) 재판상 분할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재판으로 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입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의 기준

사실혼 재산분할의 기준은 법률혼과 동일하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1)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
2) 재산의 종류 및 가치
3) 당사자의 경제적 상황

사실혼 재산분할의 예외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혼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단순 동거로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2)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
3)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사실혼 관계 파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

따라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전에 이러한 예외 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혼이혼시에도 위자료청구(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사실혼관계 해소에서도 법률상 부부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와 사실혼관계가 파탄이난 경우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상대방의 부정행위(외도) 나 가정폭력등이 대표적인 사유이며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판결을 받을수 있습니다.
[외도의 경우]
1)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목격한 사람의 증언
2) 상대방과 제3자의 밀회 장면을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
3) 상대방의 휴대폰이나 SNS에서 발견된 부정행위의 흔적
[외도의 경우]
1) 상해진단서
2) 진술서
3) 사진이나 동영상
4) 목격자의 증언

이러한 증거를 제출하여 상대방의 유책행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법원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 청구를 준비하는 경우,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혼일때 출생한 자녀는?

[사실혼에서 낳은 자녀의 친생자 관계 확인 방법]
1) 인지 : 부모 중 한 사람이 다른 부모에게 자녀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
2) 친생자확인소송 : 법원에 친생자 관계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

어머니와는 혈연관계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인지절차 없이도 모녀관계가 인정되지만 아버지와 인지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실혼관계 해소시 상속과 연금문제는 ?

사실혼관계의 경우 법롤혼의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의 연금 수급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관계에서 배우자가 사망을 하였는데 상속인이 단 한명도 없다면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분여권을 가질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부분은 사실혼관계에 따라 각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법조인과 상담하여 대응방을 찾아야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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