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이혼
사실혼 이혼은 결혼 이혼보다는 간단하지만, 서로의 감정과 관계를 존중하며 조심스럽게 처리해야 합니다.


법적 지위
사실혼
동거
혼인의 의사
있음
없음
부부로서의 지위
법률상 인정
법률상 인정되지 않음
재산분할청구권
있음
없음
손해배상청구권
있음
없음

사실혼관계의 의미
사실혼은 혼인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 금지, 중혼 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만,법적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으로 법률혼과 달리 부부의 권리와 의무 중 일부만 인정됩니다.
사실혼 상태에서도 부부로서의 책임과 권리를 가지며, 상호간의 동거와 협력을 전제로 합니다.
사실혼 상태의 부부에게는 법률혼에서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가 일부 제한됩니다.


사실혼의 성립 조건
1)주관적 성립 요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어야 합니다.
혼인의사는 남녀가 영속적으로 결합하여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혼인이라는
사회적 제도에 따른 제도적 효과 즉, 권리와 의무를 취득하겠다는 의사를 말합니다.
2)객관적 성립 요건
당사자 사이에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혼인생활의 실체는 사회관념상 가족을 이뤘다고 가늠할만한 사실들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됩니다.
동거,경제적 공동체,부양,협조,정조 이러한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법률혼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는 사실혼이 성립됩니다.


사실혼과 동거의 차이는?
1)법적 지위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부부처럼 생활하는 것을 말하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동거는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함께 사는 것을 말하며, 법적 요건이 없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2)인정되는 사항
사실혼 상태의 부부는 법률혼 상태의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간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및 정조의무를 부담하며, 일상가사대리권이 인정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학대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및 위자료의청구가 가능합니다.
반면, 동거시에는 위자료를 받을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 혼인관계에 있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과는 달리 동거 관계에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사실혼 관계에서 동거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사실혼과 동거의 가장 큰 차이는 법적 보호 여부와 성립 요건에 있으며, 그 외에도 인정되는 사항에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혼이혼 해소
사실혼 관계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혼과 달리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1)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사실혼 관계는 해소됩니다.
2)당사자 쌍방의 합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당사자 쌍방이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면 사실혼 관계는 해소됩니다.
3)사실혼 관계의 사망
사실혼 관계의 한쪽 당사자가 사망하면 사실혼 관계는 해소됩니다.
